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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 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7 10:07:26
조회 2012 추천 3 댓글 6
"학생인건비 공동관리하는 악습 지속…관행 바로잡을 공익상 필요성 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에게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인 A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2017년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총 1억6000만원이 연구비로 지급됐다.

교육부가 2021년 3월 연세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연구원들의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거나 연구원이 받은 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3700만원 중 A씨가 용도 외 사용한 금액은 1650만원 규모인 것으로 특정했다. 다만 A씨가 사비 3780만원을 연구비에 충당한 점 등을 참작해 환수금은 825만원, 제재부가금은 165만원으로 결정해 부과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과학기술기본법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규정에도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악습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피고로서는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 반복성, 의도성 등에 비춰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환수 처분은 구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리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고, 관계법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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