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인신공격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학부모이자 고교 교사인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반성하라", "혼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현직 교사이고 연장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라고도 말했다. B씨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교육지원청은 2024년 10월 A씨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서울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2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는 한 차례에 불과해 반복적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도발적 발언으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이후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병가를 냈다는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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