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원본 없이 사본으로 제출한 녹음파일…증거로 사용 못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1 11:26:42
조회 1938 추천 0 댓글 0

'녹음파일' 증거능력 두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1심 실형→2심 무죄
대법 "녹음파일, 편집·조작됐다고 볼 수 없어"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녹음파일의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자 진술,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과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인 500원에 양도하겠다고 속여 총 2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CD에 복사해 제출했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파일은 삭제된 상태였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마련한 현금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녹음파일에 담긴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증인과 음성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녹음파일의 대화자는 피고인들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본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녹음파일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피고인들이 알리바이가 있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원본파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이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녹음파일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파일과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시값은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으로 '디지털 지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따라 녹음이나 복사 과정에서 녹음파일의 내용이 편집·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새론 목에 칼자국, 사망 원인은..." 절친 폭로 '파장'▶ "주1회 미만 성관계 갖는 20세~59세 사이 여성은.." 뜻밖 결과▶ 황철순, 출소 후 아내 사생활 폭로 "가슴 수술하고 남자들과..."▶ "잠들었다 눈떠보니 숲속서 알몸으로..." 대리기사의 끔찍 만행▶ 집에 안 들어온 남편, 숨진채 발견된 장소가...'소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6년 사주나 운세가 제일 궁금한 스타는? 운영자 25/12/29 - -
22859 "처참한 현장" 종각역 택시 추돌 1명 사망…9명 부상[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6 6 0
22858 유명예고 둘러싼 가짜 증여세 로비극...설립자 아들에 9억 사기친 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0 8 0
22857 종각역 인근서 택시 인도 돌진... "7명 부상, 1명 심정지"[상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13 6 0
22856 종각역 인근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7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1 4 0
22855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8 3 0
22854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은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7 3 0
22853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해피격 은폐 의혹, 정치보복 수사...수사지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6 3 0
22852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기각..."회복 어려운 손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5 3 0
22851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외환 규제발전' 기재부장관 표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2 10 0
22850 경찰청, 새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윤호중 행안장관도 참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0 10 0
22849 김상환 헌재소장, 尹 탄핵 언급..."극심한 대립 속 헌법 의미 성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0 13 0
22848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조직, 성찰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5 9 0
22847 경찰, 김병기 '공천 헌금 3000만원' 의혹 고발장 접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2 9 0
22846 경찰, 쿠팡TF 출범…개인정보 유출 등 의혹 전반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2 7 0
22845 약물 복용 뒤 운전하다 전봇대 충돌...30대 여성 BJ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6 82 0
22844 종로 주상복합 건물 화재…40대 남성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6 7 0
22843 檢, 오늘 '서해피격' 항소포기 기로...유족 반발 속 결단 임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9 14 0
22842 가짜 AI 투자 프로그램 사기 경영진에 대법 징역 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9 8 0
22841 조희대 대법원장 "중계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관심...법관 언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5 7 0
22840 경찰청 '독도 일출 사진' 알고 보니 '일몰'…"혼선 드린 점 사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2 56 0
22839 전장연 출근길 시위…남영역·시청역 한때 무정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8 0
22838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대검 압색... '관봉권 폐기' 의혹 등 수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274 0
22837 [속보] '전장연 시위'에 1호선 남영역 양방향 무정차 통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3 24 0
22836 관악구 어린이공원 인근서 10대 흉기 난동…2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5 0
22835 533억원대 담배 손배소, 12년만인 이달 15일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9 0
22834 '구하라법' 시행·생계비 계좌 도입...새해 달라진 사법제도, 법조계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369 3
22833 [넘버112] 홍대에서 가장 뜨거운 밤을 걷는 남자, 장주웅 경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7 0
22832 "주사맞고 다리마비" 의료 사고 비판했으나, 법원 "객관적 자료 없다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500 4
22831 내연녀 살해·훼손 전직 軍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56 0
22830 "경찰에 인적사항 뿌릴거야"...마사지업소 출입 손님 노린 협박 전화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2144 4
22829 전남 보성서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60대男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66 1
22828 檢, '쪼개기 후원' UPF 회장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은 보완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31 0
22827 檢 '민감 부위 이물질 넣어 상해' 구치소 내 '왕따 협박' 4명 기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2505 10
22826 경찰, 한학자 前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핵심 관계자 연달아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32 0
22825 '부실 복무 논란' 송민호 재판행…관리자도 함께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57 0
22824 유재성 경찰청장 직대 "'국민 경찰'로 거듭…수사·기소 분리 대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35 0
22823 [종합]서울청, 김병기 의원 의혹 10건 통합 수사…강선우 '1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45 0
22822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 위반 수사 속도 높이는 경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44 0
22821 구자현 檢총장대행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검찰로"…'조직 쇄신' 강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29 0
22820 자영업자에게 죽도록 힘들었던 한 해…"내년엔 장사 잘됐으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42 0
22819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2심, 내년 2월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28 0
22818 새해 첫달부터 예고된 尹·金 선고...3특검 재판 본격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27 0
22817 尹 '여론조사 무상 수수' 재판 1월 27일 본격화...노상원 2심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28 0
22816 김상환 헌재소장 "정서적 양극화 우려...기본권 보장될 수 있게 고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35 0
22815 조희대 "국민 우려 무겁다...사법제도 개편, 올바른 방향 노력"[신 [4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606 1
22814 경찰, 통일교 '한일해저터널' 재단 이사장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30 0
22813 강선우 의원 '1억 수수 의혹' 경찰 배당…공공범죄수사대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27 0
22812 경찰, 김병기 쿠팡 관련 의혹 오늘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26 0
22811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 60대…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37 0
22810 "엉덩이 만졌다" 항의 뒤 몸싸움…샤워실 폭행 혐의 60대 여성 '무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0 914 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