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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5.08 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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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수감생활…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2510만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된 형사절차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뒤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구금 기간 동안의 손해와 변호사 선임비·교통비 등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하지만 5차례 재판을 거쳐 2022년 8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최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검찰 면담 이후 입장을 번복한 최씨의 진술이 회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최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구속 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로 석방되기 전까지, 항소심 실형 선고 후 재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석방되기까지 약 14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언론을 통해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휘말렸다. 핵심 혐의였던 성 접대 관련 혐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뒤 재수사가 이뤄져 기소됐지만 공소시효 만료·혐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오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사업가 김모씨 역시 형사보상금 약 1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북한 지령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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