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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이미 숨졌는데..." '의대생 교제살인' 유족의 절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6.20 16:08:35
조회 5652 추천 15 댓글 20
피해자 父 "사망 후 눈·목 훼손했는데, 왜 단순 살인죄만 적용하나"
"검찰, 알고도 기소 안 해"...국과수 부검 결과도 외면
유족, 사체손괴 혐의로 별도 고소


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강남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김예지 기자 촬영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고층빌딩 옥상에서 벌어진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훼손은 단순한 범행을 넘어선 분노의 표출"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이미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최모씨에게 얼굴과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무자비하게 훼손당했다"며 "검찰은 이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살인죄 하나로만 판단해 유기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동맥 찔러 죽인 뒤 눈·이마까지 훼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딸은 최씨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사체까지 잔혹하게 훼손됐다"며 지난 13일 재판부가 내린 유기징역 30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범죄자들은 모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며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해 벌인 참사"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5월 최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언론에 일부 공개하며 울분을 토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에서도 개방성 손상이 좌·우 경동맥에 두 군데씩 발견됐고, 사망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격 흔적이 명백히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대생인 가해자가 경동맥 등 신체의 위치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 부위를 수십 차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직접 범행을 볼펜과 신체로 재연하면서 "최씨가 숨이 멎어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에게 다시 흉기를 들이댔다. 이는 살인 의도와 무관한 분노 표출형 사체 훼손인데, 검찰과 재판부는 이 지점을 전혀 분리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끝까지 싸울 것...국가가 국민 생명 지켜달라"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간주해 1심보다 4년 늘린 30년형을 선고했지만, 이건 분명히 비난 동기 살인이자 사체손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는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에서 벌어진 살인으로 보고,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실제 피해자는 최씨와 그 모친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아버지 A씨와 상의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에도 동거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는 "검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최씨가 말다툼을 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 최씨가 피해자를 가족과 분리시킨 후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휴학계를 제출한 후 강남 빌딩을 사전 답사한 비정상적인 시간, 즉 살인 준비 기간의 행적에 대해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최씨가 저지른 살인 이상의 잔혹한 행위를 반드시 법적으로 평가받게 하겠다"며 "사법부가 더 이상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는 신분에 면죄부를 주지 말고,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고소는 기존의 살인 사건과는 별건으로 진행된다. 유족 측 정병환 변호사는 "살인 사건은 타인의 신고로 인지돼 유족은 피해자로만 참여했지만, 이번 고소는 피해자 부친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게 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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