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홍지윤(30)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벌인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 측은 31억원대 위약금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역으로 청구한 31억306만원의 위약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수익 정산금 지급을 미뤘고, 이를 다르게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2022년 9월께 홍지윤이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가 홍지윤에게 '당장 사과하라' '방송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로 인해 홍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적절한 치료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속사 측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방송 및 행사 활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계약 종료 전 다른 기획사와 접촉했다는 '템퍼링'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홍지윤은 2021년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은 가수로, 지난해 초이크리에이티브랩으로 이적해 김연자, 황민우·민호 형제 등과 한솥밥을 먹고 있다. 김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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