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지사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함북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 지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민 구출을 위한 후원 명목으로 약 28억 원을 모금하면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등록청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3억3000만원, 2019년에는 약 21억원, 2020년에는 약 5억원을 단체 명의 계좌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지 지사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탈북자들의 사연을 게시하거나 기도회 간증,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등록 없이 거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총액이 28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지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금품을 영리 목적으로 모집한 정황은 없고, 후원금 사용 내역에서도 부정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 지사는 2006년 탈북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했으며, 21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에서 제19대 함경북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이북5도지사는 실향민 지원과 이산가족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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