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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특검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8.19 0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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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9시 25분께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2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남색 정장에 청자색 넥타이를 맨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와 '계엄문건을 챙겼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국정 제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조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처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하는 사람인 만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의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또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두 차례의 소환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 28일과 지난달 5일에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없이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지난달 15일과 지난달 25일 소환 조사하고 5일 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냈다.

이는 특검팀의 속도전이 주어진 법적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우선 입증 가능한 혐의부터 먼저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이 큰 것도 이유 중 하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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