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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마약동아리 회장 2심서 일부 감형...불법촬영 등 혐의 '공소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8.27 16:45:27
조회 9423 추천 5 댓글 16

1심 징역 3년...2심서 절반 정도로 줄어
"檢 직접 수사 범위 아냐" 공소기각 판단





[파이낸셜뉴스]수도권 주요 사립대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인 동아리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에서 인정된 일부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지영난·권혁중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3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형식적 흠결이 있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촬영물 등 협박 범행은 수사 개시 경위나 범죄사실 증거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한 것은 법령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염씨와 함께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진술을 확보하고, 별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염씨의 특수폭행 관련 진술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검사가 범죄혐의를 포착했더라도,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 검사가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를 주도하며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적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 마약 범죄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다만 무고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염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다. 그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이공계 대학원에 다녔으나,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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