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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 선거사무원 폭행한 7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03 08:00:33
조회 1485 추천 8 댓글 73

사무원 목에 걸린 피켓 내리쳐...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성당 담벼락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B씨는 '지금은 이재명, 사전투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해당 후보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에게 다가가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수건으로 선거사무원의 목에 걸려 있던 피켓을 한 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관해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 관계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폭력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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