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무시세 악용해 보증금 부풀려 계약 브로커·갭투자·중개사 역할 분담 임대인 변경 뒤 '깡통' 전세로 전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이 지난해 10월 수도권 한 카페에서 전세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신축 오피스텔을 이용한 '깡통 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등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일당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상습성이 인정된 바지 임대인 A씨(6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축주,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 공인중개사 등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2명을 상대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구조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매매·전세 계약과 명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졌다. 브로커는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설정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동시에 명의를 넘길 바지 매수자를 연결했다. 바지 임대인은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명의만 빌려주면 건당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모집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은 대상은 서울 소재 신축 오피스텔 1개 동으로, 여러 호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이 이뤄졌다. 신축 오피스텔 특성상 시세 형성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가담해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초과 수수료를 챙겼다. 건당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의 리베이트도 발생해 관련자들이 나눠 가졌다. 일부 바지 임대인은 전세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의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약 1년 7개월간 수사를 거쳐 일당 전원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이 계약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보증금 반환의 확실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계약 해지나 이의 제기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보험에만 의존하기보다 임대인의 자력과 계약 구조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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