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이 무거워진 것이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유진테크 전 직원 김모씨에게는 기존 유죄 판단을 제외하고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방모씨에게는 징역 3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이들의 형은 이로써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중국에 이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업 비밀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기술의 의미가 없어진다. 국가 핵심 기술 침해는 디램 영업과 개발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 전 부장 등은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전 직원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억원을, 유진테크 전직 직원 방씨와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형량을 더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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