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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손흥민 前 에이전트 '사기 혐의' 수사 촉구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24 1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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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광고·초상권 넘긴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손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장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손씨 측은 진정서에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며 "손흥민과 전속·독점 에이전트 권한은 2013년부터 손앤풋볼리미티드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병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콘텐츠 제작사 대표 A씨는 지난해 말 장씨로부터 약 58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장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A씨에게 손흥민의 광고 체결권과 초상권 활용 권한을 보유한 것처럼 설명하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믿은 A씨는 약 117억원 규모의 회사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49%에 해당하는 1차 대금을 지급했으나, 손흥민 측이 해당 계약서의 작성 및 존재를 부정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024년 "장씨가 손흥민에 관한 독점 권한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도 A씨에게 미반환 주식 대금과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 작성 여부와 투자자 기망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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