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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팀버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종합

ㅇㅇ(218.101) 2025.11.01 14:09:58
조회 4290 추천 277 댓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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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원 (7월 29일)


제목: 뉴진스 팬클럽 '팀버니즈'의 피고발인 명단 수집 및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은 연예인 뉴진스(NewJeans)의 팬덤 조직인 '팀버니즈'가 최근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절차상 정보 비공개 원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제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팀버니즈는 뉴진스를 비판한 인터넷 커뮤니티(예: 네이트판) 이용자들을 제3자 고발인 자격으로 형사 고발하였고, 이후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팬덤 공식 채널에 공지하였습니다.


https://x.com/NewJeansSTRM/status/1948371502979785149

(실제 팀버니즈의 게시물 참조)


문제는 해당 공지에서 고발 대상 유저 약 20인의 실명을 가운데 글자만 가린 형태(예: 전ㅇ미, 윤ㅇ원)로 공개하였고, 심지어 수사진행상황통지서를 첨부하여 피고발인의 거주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게시하였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팀버니즈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report.teambunnies.인포/) 하단에 해당 통지서가 게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경찰 수사기관(서울용산경찰서 등)이 제3자 고발인인 팀버니즈 측에

피의자 실명이 기재된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 고발인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는 받을 수 있으나, 피의자 실명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문서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제공된 것이 맞다면, 이는 내부 정보 관리 및 제공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경찰이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뉴진스 측(또는 법률대리인)이 해당 문서를 팬덤인 팀버니즈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통지서는 수신이 “변호사고소인측 귀하”로 되어 있어, 뉴진스 측 변호사가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팀버니즈 측에 제공하고 공지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3자 제공 제한) 및 형사사건 수사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실명은 형사사건 관련 민감정보로, 설령 피해자 측이 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황은

▶ 경찰 수사 정보가 고발인 또는 팬덤에게 과도하게 공유되었거나,

▶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를 외부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 민원은 피의자들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며,

공권력이 행사되는 형사절차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기밀 유지의 엄정한 기준이 지켜지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최근 팀버니즈가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부금의 모집 명분이 바로 '뉴진스 악플러 고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사를 참고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더 수월할 것 같아 관련기사를 첨부합니다.


[단독] "뉴진스 악플러 잡는다고"…'팀버니즈', 기부법 위반 송치

https://www.dispatch.co.kr/2328451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팀버니즈 공지.jpg

팀버니즈가 올린 수사진행상황 통지서.pdf


1차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용산경찰서 수사과 통합수사 ㅇ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ㅇㅇㅇㅇ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뉴진스의 팬덤 조직인 ‘🌕🌕버니즈’가 수사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안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절차상 정보 비공개 원칙 위반 여부 확인 요청한다 "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서에서는 제3자에게 피의자 실명이 기재된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제공하거나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 한편 사건 당사자 측이 해당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된 바가 없습니다. 

- 그 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건 관련자 외에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 또는 고발 접수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인하여 용산경찰서 혹은 주거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산경찰서 수사ㅇ팀  경감 김ㅇㅇ (02-xxxx-xxxx)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차 민원 (8월 7일)


제목: 팀버니즈의 피의자 실명기재 수사진행상황통지서 확보 경위 확인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제보한 민원(ㅇㅇㅇㅇ)에 대한 용산경찰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현재 상황 요약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팬클럽 단체인 ‘팀버니즈’가, 뉴진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네티즌들을 제3자 고발한 후, 해당 고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통지서를 팀버니즈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통지서에는 고발 대상자(피의자)의 실명이 가운데 글자만 가려진 상태로 표기되어 있으며, 거주지 정보까지 포함된 경우가 최소 22건 이상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팀버니즈가 해당 문서를 취득한 경위와 관련하여 저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용산경찰서의 민원 답변 내용 요지

용산서에서는 팀버니즈에게 피의자 실명이 포함된 수사진행상황통지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뉴진스 측이 해당 문서를 팀버니즈에 제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추가적인 조치를 원하면 민원인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 경찰의 답변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문서는 경찰에서 작성한 공식 문서이며, 피의자 실명과 거주지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제3자인 팬덤 단체(팀버니즈)에게 전달되어 공개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그 문서의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최소 22명 이상의 피의자 개인정보가 본인의 허락없이 공유되고, (한 글자 가려지긴 했지만) 온라인에 공개 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민원에서 팀버니즈 공지와 주소, 그리고 팀버니즈가 게시한 수사진행통지서를 하나하나 캡쳐해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민원인이 증거를 더 모아서 방문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공권력의 책임을 민간인에게 전가하는 소극적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질의사항

이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팀버니즈가 해당 문서(피의자 실명이 기재된 수사진행상황통지서)를 피의자들의 동의 없이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까?


만일 적법한 방법이 없다면, 경찰 측에서 스스로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 또는 내사를 개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2차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용산경찰서 수사과 통합수사ㅇ팀장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ㅇㅇㅇ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뉴진스의 팬덤 조직인 ‘🌕🌕버니즈’가 수사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안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절차상 정보 비공개 원칙 위반 여부 확인 요청한다 "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2차 민원 제기)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1차 답변 내용 참조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는 사건 당사자에게만 제공되기에 당사자가 제공받은 통지서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내사)는 비공개 원칙이기에 가령 인지 후 수사(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산경찰서 수사4팀  경감 김ㅇㅇ(02-xxxx-xxxx)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차 민원 (8월 26일)

제목: 뉴진스-팀버니즈의 개인정보법 위반의혹관련 용산서의 민원답변에 대한 의문


안녕하십니까.

어제자로 민원 ㅇㅇㅇㅇ에 대한 용산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는 사건 당사자에게만 제공되기에 당사자가 제공받은 통지서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내사)는 비공개 원칙이기에 가령 인지 후 수사(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는 사건 당사자에게만 제공되기에 당사자가 제공받은 통지서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팀버니즈가 실명이 포함된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소지한 사실 자체는 분명한 상황에서 "통지서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팀버니즈가 제3자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제3자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제3자가 맞다면 '알 수 없는게' 아니라 전달된게 '분명'한데 이에 대하여 모호한 답변을 주셔서 부득이 하게 재질문 드립니다. 



2.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내사)는 비공개 원칙이기에 가령 인지 후 수사(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니다.


=> 수사는 비공개 원칙이기에 내용이 비공개인 점은 이해 합니다. 하지만 제보한 내용에 '불법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면 민원 답변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팀버니즈가 해당문서를 소지하고 공개한 행위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주시고, 

만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잘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정도로만 답변해 주셨더라도 굳이 재재 민원을 넣을 필요는 없었지 싶습니다.



3차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용산경찰서 수사과 통합수사4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ㅇㅇㅇ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뉴진스의 팬덤 조직인 'OO버니즈'가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안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위법 여부 등 판단 요청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앞서 2차례에 걸쳐 답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사건 당사자 측이 해당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 그 외 수사(내사) 필요성 및 불법 여부 문의에 대해서는 전후 관련성도 확인해야 함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 또는 고발 접수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인하여 용산경찰서 혹은 주거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산경찰서 수사ㅇ팀 경감 김ㅇㅇ(02-xxxx-xxxx)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그냥 의미없는 복붙답변만 계속돼서 때려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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