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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종료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괴롭힘 인정…그러나 '근로자 아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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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약 3개월간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오요안나 씨가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고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론으로, 고인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이 있었다고 명시한 첫 사례다.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법 해석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공채로 뽑아놓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뒤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했는데, 어떻게 근로자가 아니냐"고 격하게 반발했다. 그는 딸이 MBC의 지시에 따라 모든 기상 예보를 수행해왔으며, 사실상 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형태로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2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고, 총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MBC에는 총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개 사과' 하루 뒤, 또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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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지난 1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괴롭힘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앵커 조현용 씨는 조직 전반의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프리랜서 신고 체계 도입과 근로자성 검토 방침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20일 아침, 논란의 중심에 선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변동 없이 방송에 출연하자 시청자 항의가 폭주했다. 시청자 게시판과 SNS에는 "사과가 진심인가", "형식적 대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3개월 만에 부고가 외부에 알려졌고, 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동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사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유족은 현재 특정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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