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에서 의료 사고를 당해 다리가 마비됐다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병원 앞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4년 8월 5일 서울 영등포구의 대학병원 앞에서 '통증클리닉 주사 맞고 다리 마비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담당 의사 처벌하라" 등 소리를 질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의료진 명예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같은 달 26일에도 '췌장 종양 수술 후 재발 8번째다. 병 못 고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소란을 피웠으며, 지난해 4월까지 "주사 맞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마비됐는데, 거짓말하는 의사는 나와서 사과하라" 등 선전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11일 해당 병원에서 복강경 췌장 절제술을 받은 뒤 6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췌장 종양이 재발했거나 주사 치료로 다리가 마비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감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자신의 추측에 의해 인식된 사실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해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의료 사고가 있었다고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아직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2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의료 과실 여부가 소송에서 다퉈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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