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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法]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와 법적 책임의 민낯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1.18 15:09:08
조회 1070 추천 1 댓글 7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앱 하나로 도심 어디서든 손쉽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규와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전동킥보드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 불리는 도로의 무법자로 불립니다.


도로 위 전동킥보드 / 출처=셔터스톡



일례로 최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던 엄마가 들이받혀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중학생 두 명,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한 대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던 이용자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충돌,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5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도 여전히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심각하게 오인하고 있습니다. 번호판도, 방향지시등도 없고 무게나 크기도 작아 자전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車)', 정확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이 인식의 간극이 문제의 시작점이며, 사고 발생 시 이용자는 상상 이상의 법적 책임과 마주하게 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천덕꾸러기가 된 도로의 이방인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달리기엔 너무 빠르고 위협적이지만, 차도로 내려가면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너무 느리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보행자와 자동차라는 이분법적 체계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그 중간 개념인 전동킥보드는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킥보드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을 이유로 차도 주행을 꺼리고 인도로 통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두렵고 여의치 않다면 타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전동킥보드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내가 다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다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주행할 물리적 공간, 즉 자전거도로와 같은 전용 인프라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형사처벌의 냉혹한 현실

많은 사람이 간과하지만 전동킥보드 운행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착용 의무(2만 원) ▲2인 이상 탑승 금지(4만 원) ▲인도 주행 금지(3만 원) ▲음주운전 금지(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 등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제대로 된 종합보험이 없기에 인명 피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까지 받습니다. 최근 판례 동향도 명확합니다. 만취 음주운전 사고 시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죄), 뺑소니 시 도주치상죄, 스쿨존 사고 시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보험 사각지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또한 문제인데 적절한 보험시스템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자전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단체보험 또는 개인이 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상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보험 상품 개발을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제도적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책임 회피와 시스템의 공백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데에는 공유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회피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공유 자동차 서비스는 운전면허 자격 확인이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형식적인 인증 절차만 거치거나, 아예 확인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 무면허 운전을 유발합니다. 공유 자동차 수준으로 철저하게 운전자격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입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미 극도로 부정적이며, 해외 여러 도시처럼 퇴출 직전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용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와 안전 교육 강화도 시급합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보험 등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유 플랫폼 업체들도 무면허 이용 차단, 충분한 보험 마련 등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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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와 法] 경미한 교통사고, 무거운 형사처벌…뺑소니의 함정▶ “피해자 구제가 나의 소명”…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자동차와 法] 신차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에 대한 법적 기준과 현실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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