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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35학점 이수에 관한 글.........졸라 빡셈

디케의눈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02.22 10:00:30
조회 10904 추천 10 댓글 42




(존내암울 횽이 올린것하고 예전에 정리해둔것을 섞어서 편집한거임)


법학 35학점 이수 방법


※학점은행제는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누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제도임.

법학35학점 이수 역시 넓은 범위에서 모두 학점은행제에 속한다고 할수 있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방법은 중요한 절차가 있다
.

                     학습자등록 → 학점인증 신청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므로 단체(법학원, 대학교)가 아닌 개인으로
학점이수는 준비하는 사람은 꼭 알아두어야함.

자세한 과정은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링크를 건다.
학습자등록  (https://www.cb.or.kr/kedi/jsp/kedi/creditbank/edu/CBEdu2_1.jsp)
학점인증신청(https://www.cb.or.kr/kedi/jsp/kedi/creditbank/edu/CBEdu2_2.jsp)
이거 정말 귀찮다능.....서류도 많고


-----------------------------------------------------------------------------------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하는 대상학교는 다음과 같이 분류

1. 대학교에서 학점 이수 (전문대, 방통대, 4년제)
2. 대학교외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방법 (독학사, 법학원강의, 사이버대학)

-----------------------------------------------------------------------------------


1. 대학교에서 학점이수
   법대졸업생 : 35학점 문제없음
   법대재학생 : 빠르면 2학년 1,2학기내에 이수 가능


   비법졸업생 : 대학교외의 학점은행제로 점프
   비법재학생 : 법학수업 찾아들어야함. 법무부인정 과목 확인(법무부홈피참조)
                (35학점을 다 듣지 못한 경우 학점은행제로 점프)


   방통대 (http://www.kno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점을
  인정받을수 있는 제도
      (1과목 202,580 / 2과목 246,680 / 3과목 290,770 / 4과목 343,800 ) 비싸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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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교외에 학점은행제 이용(독학사를 마지막에 기술하겠음)

   ㄱ. 사이버대학 및 평생교육원등 - 비추
     각종 사이버대학 및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법학관련 강의가 있음
     장점 - 집에서 편하게 이수가능.
     단점 - 기간이 오래걸림(최소 1년이상)
            비용이 많이듦(대학등록금수준)
            규모가 작으면 강의숫자가 모자르는 경우가 있음


   ㄴ. 법학원강의 - 비추   (http://www.hanlimgosi.co.kr/)
     한림법학원에 학점은행제 수업들으면 학점인정해주는 제도
     일명 돈으로 바르는 학점이수방법. 과목당 23만원정도.
     수업과 시험은 형식적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하면 좇됨. 출석도 중요함(귀찮아짐)
     1년에 5번 접수. (1학기: 3월 5월 7월 2학기: 9월 11월)
     1년에 개설되는 과목이 35학점이 않되므로 비법출신이 하기에는 시간의 압박
     (반대로 약간 모자르는 학점을 채우는데에는 편할수있음)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등록 및 인증신청은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줌(편함)


   ㄷ. 독학사 - 강추 (http://bdes.nile.or.kr/)
      말그대로 학사학위를 주기위한 제도. 돈이 거의 들지 않음.
      2단계와 3단계까지만 무사통과하면 4단계는 볼필요 없음.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 국어, 국사, 외국어 등등 교양과목
      2단계(전공기초과정시험) - 법과목 다수
      3단계(전공심화과정시험) - 법과목 다수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 - 법과목
    
      면제대상
      1단계     - 전문대, 4년제대학에서 1년이상 수료자는 않봐도됨(존나짱인듯)
      2,3,4단계 - 짤없다. 면제없음.


      대략적인 시험일 (접수기간이 단계별로 따로 있으므로 주의)
      1단계 - 3월
      2단계 - 5월
      3단계 - 8월
      4단계 - 아웃오브안중


      시험과정은 짤방참고.


      1과목당 5학점(킹왕짱이다. 대한민국어디에도 한과목을 5학점 쳐주는데 없음)이므로
      2단계, 3단계 포함 7과목만 패스하면 ㅇㅋ.
      (민법I,II,   형법I,II,    헌법I,II  이렇게 6과목에 선택으로 1과목 더 보면 됨)


      문제은행식이라 문제가 공개되지 않음. 하지만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돌아댕기면
      기출문제 복원해놓은게 있음. (http://cafe.daum.net/plancafe)-추천
 
      교재에 대해 말이 많은데, 공식지정 교재는 없음.
      사시교재도 상관없는데 양이 좀 많음. 공무원9,7급 교재 추천(바를수 있음)
     
      문제는 퍼온거 올려줄테니 참고바람(공식홈피에 올라있는것 + 돌아댕기며 모은것)


아 슈밤 다 적은것 같은데.....이거봐도 궁금한것 있을것 같다.
더 자세한것은 개인이 직접 알아보도록.
이정도로 알려주는데 지뢀하는 생퀴는 나중에 지옥간다.
      
======================================================================================
독학사 추가글.....

독학사 1차에 \'법학개론\'이 있다..
그거보면 쉬울것 같다는 생각들 해봤을지도...

결론부터 말해주면 \'않된다\'

1차는 4학점인정이다.....2차 3차만 5학점 인정....

결국 1차 법학개론, 2차 헌민형 1,2 들으면 34학점으로......1학점 모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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