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될지 역시 주목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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