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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란??

James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12.21 20:16:57
조회 5221 추천 4 댓글 0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성공패키지는 크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할 수 있다.

큰 틀은 이렇게 된다.

조건

구분

세부조건

만18~34세

미취업자

졸업생

-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 비진학자

재학생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영세자영업자

-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자

맞춤형특기병

-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고졸(예정 및 대학중퇴자 포함) 이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관리, 고용위기,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아마 방송통신대학이나 원격대학(사이버)은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국비지원 훈련을 받아도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당

1단계

자가진단 및 심층상담

참여수당(최대 20만원)
- 기본지급액 1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시 5만원 추가 지급

2단계

직업훈련,

인턴 등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
- 1일당 1.8만원, 월 28.4만원 한도(최대 6개월)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방문 참여자 대상(참여수당 지급)
- 월 1회 2만원, 최대 6만원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있다.

* 취업성공패키지1, 취업성공패키지2

 •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 가능 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위기청소년(만15~24세), 니트족(만18~34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건강보험료 기준 참고)


      •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한다.
      • 취업성공패키지Ⅰ이 취업성공패키지Ⅱ 보다 지원혜택이 많으므로, 본 프로그램에 지원할 사람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가급적 취업성공패키지Ⅰ로 지원하면 좋다.
         저소득 계층이 아니어서 대충 보고 취업성공패키지Ⅱ로 지원하는 취준생들도 있는데 따져보면 의외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 취업성공패키지 Ⅱ를 진행하다가 취업성공패키지Ⅰ으로 환승이 불가하다.

   사례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걸러내는 패키지Ⅰ이니까 패키지Ⅱ를 먼저 진행하여 교육을 받는 중에 패키지Ⅰ의 조건이 만족되어 갈아타는 것이었지만,
   패키지Ⅱ를 시작하면서 Ⅰ으로 갈 수 없다는 동의서를 쓴다.

• 참여대상자의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패키지 Ⅰ대상자 라는 것은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분위 하위 계층이라는 것.1인 가족에 지역 건강보험료 30,000원 이하라는 것은 '3 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
   무 직업(지역 의료보험), 전세 이하의 거주자(전세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즉, 무 주택), 무 동산(자동차의 유무도 의료보험금액에 차이가 난다)의 '3 무'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 가능 대상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5],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청년층(만 18세 ~ 34세),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4세 이하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영세자영업자[6]


1. [0단계] 고용노동센터 방문하기


고용노동센터에 간다.


요새는 하도 취업지원센터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주의하기 바란다.

고용노동청이 있는 곳에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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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이라고 하면, 3학년, 4학년은 가능은 할 거다.

휴학중이라면, 1단계 상담 유형을 할 수는 있는데, 돈은 받지 못한다. 재량에 따라서 해준다.
분류는 취업성공패키지2로 적으라고 하는데 돈은 나오지 않는다.


상담만 받을 수 있음.


종이를 한 장 주는데, 원하는 위탁업체를 선택하라고 한다.

거주지가 가까운 곳도 있겠고.


"용역업체인 곳도 솔직히 있다.(베**인, 스탭* 등)" 헤드헌팅 사업도 하는 곳들이 대다수이다.

보통 자본금이 수 억 이상인 곳들이고 하니......


업체를 선택하면, 1주일 내로 전화가 개별적으로 갈 것이다.

상담 받으라고. 요일, 몇시에 가능한지 등.


2. [1단계] 고용노동센터에서 위탁한 업체에 출석하기(상담, 교육) <직업 훈련은 아님>


4주간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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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최대 20만원)
- 기본지급액 1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시 5만원 추가 지급


상담을 받고 나면, 돈이 나온다.

이력서 작성 교육, 자신감 교육, 면접 기술 등 교육을 받게 된다.


3. [2단계] 이력서 제출 활동

2회 이상을 하면 된다.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재수가 더러우면, 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이 사람 형식적으로 구직활동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력서를 받는 사람이나 넣는 사람이나 지능화되어간다는 의미)

성실하게 응하기 바란다.


워크넷, 잡**아, 사람*에서 이력서를 넣었다면 출력해서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꾸려야 한다.

허술해 보일 거 같아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돈 줄 때는 검증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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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진행

1.5단계 목표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탐색 및 준비

기간

최소 2~4주 운영 / 6개월 이상의 직업훈련 제외

구직활동

훈련탐색

구직활동 대상자: “구직활동 내역서 2, 직업훈련 탐색표 작성제출

창업 대상자: “자영업활동계획서작성

내일배움카드

발급과정

http://www.hrd.go.kr

2단계에서...

가능한 것

- 내일배움카드, 국기훈련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고용디딤돌, 장년인턴

- 창업(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청 창업프로그램,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의 프로그램)

해외취업형: K-move 스쿨 훈련 및 해외 인턴

http://www.worldjob.or.kr


3. [2단계] 직업 훈련

직업훈련, 인턴 등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

- 1일당 1.8만원, 28.4만원 한도(최대 6개월)



1.5단계라는 과정이 끝나면 대략 직업훈련을 알아봐야 한다.

직업훈련에는 크게 http://www.hrd.go.kr에서 알아봐도 된다. 물론 hrd.go.kr에 다 올라와 있진 않다.

인력개발원도 있을 거고. ICT폴리텍대학(정보통신대학 직훈과정), 폴리텍(기능사과정, 하이테크) 등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기 바람.

(1단계 하기 전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추천)


직업훈련이라는 게 최소 3개월~6개월 소요가 된다. 취업성공패키지로 진행을 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렇다.


4. [3단계] 취업 알선


취업알선 서비스방문 참여자 대상(참여수당 지급)
- 월 1회 2만원, 최대 6만원



거의 3단계 과정에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7.22)에 따라 '17.7.22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부터 구직촉진수당(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을 지원합니다.





* 궁금한 분들 난독중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해당되는 인원은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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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제가 없는 게 아닐 것이다.

여러 이야기도 있을 거고. 비판을 해도 좋고 보충을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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