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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직업훈련] 공통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국비)

James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12.21 23:54:51
조회 2593 추천 3 댓글 0
														

[직업훈련] 공통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국비)


이번에는 직업훈련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 (공통) 취업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실업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받기 전에 실업급여 꼭 신청해라.


이중 수혜가 아니다.

실업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고(전직 직업이 있는 경우-해당자에 한함), 계좌제 통장에서 훈련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는다.


* (공통) 공통점은 계좌제 카드를 만들게 된다.

알아둬야 할 게, 국비 지원이라는 게 "취업성공패키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인 지원 한도라는 게 있다.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았을 때는 돈을 국가가 대신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 한도가 취업성공패키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님이 낸 세금일 수도 있고, 음식을 사먹으면서 갤이 부가가치세를 낸 경우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애기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 소비세)


아마 인력개발원, 폴리텍 기능사 과정(하이테크, 융합 신기술 등), 직업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등 합격을 했을 때 등록 서류는 아래와 같다.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력증명서


* 공통점은 통장을 만들게 된다.


* (공통) 중도 탈락시, 다른 교육과정에 지원하고자 할 때 불이익이 있다.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예외 인정도 있겠으나. 가능성은 희박하고.)


결석 5회가 넘으면, 자동으로 중도 탈락처리가 된다.

-> 해당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서류로 입증해야 함.


* 병원 입원은 탈락사유가 된다. (아픈 데 직업훈련비를 국비로 계속 보조할 수가 없고. 취업 불능자로 간주되고)


* 횟수가 있을 건데, 경고(1회)를 받을 것이다. <다른 과정 찾아보면 되고.)

  -> 경고(2회 이상)를 넘어섰을 때 3개월~8개월 정도를 대략 정지 처분을 받는다. (엄격하다는 이야기)


* (공통) 무작정 교육만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장치가 있다.

- 교육을 수료하면, 1년 6개월 동안 재지원할 수가 없다.


- 교육을 중도 탈락 후 정지 처분이 풀릴 때, 이전에 들었던 계좌 한도에서 소멸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을 해준다.

무슨 이야기냐면.

A기관의 전기기능사 취업예정자 과정 또는 기능사 과정을 들었다고 하자.

기술생 양성 교육비(실습비, 재료비, 교육비 등)가 1년을 놓고 봤을 때, 350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하자.


한도가 예를 들어서 배정 예산이 7,000,000원(취성패, 직업훈련 등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님 앞에 배정된 예산을 말함.)이라고 하자.
갤님 앞으로


= 350만원 / 12개월 = 291,666원(한 달 소요액)


 2017년 1월

2017년 2월

2017년 3월 

2017년 4월 

 

 A기관: 들었음.

 A기관: 들었음. 중간 탈락

(15일 수업)

 쉬고

 B기관: 수업 들었음.

 

 실제 교육비: 291,666원
(국가지원)

실제 교육비: 145,833원
(국가지원) 

 

실제 교육비: 291,666원
(지원 한도가 남아 있으면 해주고.)

- 지원 한도가 초과했다면 못함.
(국가지원) 

 

통장 실제 수령액: 출석으로 인해

18만원 받았음.

 통장 실제 수령액: 출석으로 인해

약 9만원 받았음.

 

통장 실제 수령액: 출석으로 인해

18만원 받았음.

 



* (공통) 국비에 지원된 한도를 다시 회복하려면.

   - 취업에 성공하여 4대보험이 가입된 업체에서 180일 이상<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미리 앞당겨서 사용한 거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거는 40점 짜리)

물론 갤님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고용보험 예산만 해당 되진 않고 국세도 소요된다. (국세 비율이 높음.)


일을 해서 훈련 받은 비용을 정상적인 근무로서 갚는 개념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맨큐의 경제학을 찾아보도록. (복지도 국가 경제를 위한 장치이다.)


물리적인 납부로 갚는 게 아니라, 급여를 받게 되면 원천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내게 된다.

국가에는 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게 빚을 갚는 행위이다.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한도는 초기화가 된다. 다시 직업훈련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
(힘든 과정이라는 이야기 - 취업도 가뜩이나 어려운 데 쉽사리 또 하긴 힘이 들거고.)


퇴직 후 3개월이라는 건 기존에 배웠던 직업훈련으로 재취업 여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 (공통) 예를 들어서 국비로 25만원을 준다고 들었다. 매달 25만원이 되는가?

최대 받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루 훈련을 일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2018년 1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국가공휴일

(1일)

(2일)

(3일)

8시간 훈련 받음.

(4일) 

8시간 훈련 받음.

(5일) 

(6일)

(7일) 

 8시간 훈련 받음.

(8일)

 8시간 훈련 받음.

(9일)

 8시간 훈련 받음.

(10일)

8시간 훈련 받음.

(11일)

8시간 훈련 받음.

(12일) 

(13일) 

(14일)  

 8시간 훈련 받음.

(15일) 

 8시간 훈련 받음.

(16일)

8시간 훈련 받음.

(17일)

8시간 훈련 받음.

(18일)

8시간 훈련 받음.

(19일) 

(20일) 

(21일) 

 8시간 훈련 받음.

(22일)

 8시간 훈련 받음.

(23일)

 8시간 훈련 받음.

(24일)

8시간 훈련 받음.

(25일)

6시간 훈련 받음.

(26일)

2시간 지각또는조퇴

(27일) 

(28일) 

 8시간 훈련 받음.

(29일)

 8시간 훈련 받음.

(30일)

     


직장에 다녀본 분들이면, 주차수당, 연차수당을 알 것이다.

직업 훈련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점심시간은 산정하지 않는다.


갤이 직업훈련을 받았을 때, 25만원까지 주겠다고 하는 곳이라면.


한달 기준 하루 일당 환산: 25만원 / 22일(해당 달의 월~금에 해당되는 일) = 11,363원

하루 일당을 하루 시급으로 환산: 11,363원 / 8시간 = 1420원


실제 훈련은 19번 받았는데 2시간 조퇴가 있었다고 하자.

= 144시간 + 6시간(지각 제외) = 150시간


(2018년 2월에 정산되어 실제 받게 되는 금액): 150시간 x 1,420원 = 213,000원


군대를 인사과에서 병과근무한 사람은 대략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이다.


* 80% 출석을 해야 지급이 된다.



* (공통) 급여일이 있다.



1월에 훈련을 받았으면, 2월에 돈이 나올 것이고.



* (공통) 교육 수료 70%가 넘었을 때, 취업을 나가면 정상 수료자로 취급해준다.

70% 이전에 취업을 나가면, 한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취업 나가도 되긴 된다. 하지만 경고 또는 중도탈락자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 수료일 70% 이후에 나가야 정상 수료자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 (공통)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하다. (원격대학으로 분류함.)

일반대학하고 차이점은 직장 다니면서도 다닐 수 있는 과정이라고 분류한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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