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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양이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하는 법률

캣맘비문학(45.61) 2022.04.21 15:23:42
조회 1444 추천 58 댓글 0
														

고양이가 사람을 물거나 자동차를 고장냈을 경우 고소하는 법률


고양이가 사람을 물면 과실치상이고.
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내면 민사고소
고양이가 다른 동물을 물면 재물손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사람이 다쳤으면 상해진단서
동물이 다쳤으면 동물병원진단서
물건이 다쳤으면 사진과 동영상찍으면 됨
증거랑 법령과 판례 들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됨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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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고정361]
과실치상등 [형사]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반려묘들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함께 산책한 과실로 피고인의 어미 반려묘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 등을 할퀴고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등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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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8]
과실치상 [형사]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자신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목줄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소유의 고양이를 혼자 내버려둔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데리고 걸어가던 치와와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고양이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들어 안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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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
과실치상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이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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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692]
과실치상 [형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고양이를 기르는 묘주로서는 자신의 고양이가 다른 사람 등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소유의 샴 고양이를 거실에 풀어놓아 피해자 E(여, 8세)의 얼굴 안면부위를 할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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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8865]
손해배상(기···[민사]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98,36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4.부터...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고양이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양이를 거실에 풀어놓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례 중요한 점이

위에서 과실치상으로 벌금 나온 것으로 민사도 건 것임

고양이가 사람을 물면 과실치상으로 벌금도 나오고 민사도 뜯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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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나9179]
수리비등 [민사]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청구금액 121,400원에 해당하는...

하늘에서 왜 고양이가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소유의 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내면 배상하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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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681
손해배상금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관리인을 고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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