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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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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첫 식사는 찐감자·미니치즈빵1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식사 메뉴는 찐감자와 미니치즈빵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구치소의 ‘7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보면, 매주 목요일의 아침 식사 메뉴n.news.naver.com이왜진- 구속영장실질심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변론 요지[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영장실질심사 변론 요지 ]특검은 지난 7월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외환 혐의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질문은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질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외환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수사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의 졸속 영장 청구였던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인지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사실들 조차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 역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내란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별행위들은 내란죄에 포섭되어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위반함은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또한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리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개별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특검의 구속영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중시하며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순차로 소집하였습니다.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30경 부터 국무총리와 장관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국무회의가 5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후 회의 시간이 5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인 국무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1개의 안건에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특검의 논리대로 전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조속히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1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한 것도 위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특검은 대통령 부속실에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공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만든 서류입니다.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기록물도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의미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로 해외 공보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 역시 특검의 억지스러운 주장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과 외부에 전달하는 단순한 보조자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즉, 대통령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정치적 평가를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외신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의 과정을 공보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공보하였습니다. 허위의 공보도 아닌 것입니다.비화폰의 통화 기록 삭제와 관련하여 경호처 간부들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를 통해 비화폰의 통화 기록은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언론에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사진 찍어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비화폰을 공개한 보안사고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안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한 것이며, 경호처는 보안규정에 의한 조치를 검토한 것이 전부입니다.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 통화 기록은 절대 삭제되지 않으며, 특별한 포렌식 절차 없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특검은 수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볼 수 없도록 지시하였다고 범죄사실을 변경하는 등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공수처와 경찰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례의 불법체포 시도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문제, 압수수색범위를 넘어섰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책임자의 승낙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공수처와 경찰에 의한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단순히 구속기간에 있어서 시간과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 역시 지적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 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수사일 뿐입니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와 형사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탄핵 되었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정의와 원칙을 명확히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2025년 7월 9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① 공무원 사병화, 사후 은폐 시도, 막강한 영향력에 의한 지휘, 총기 사용지시 등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를 방해했다는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체포를 강행하자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유혈 사태 등 불상사를 우려하여 직접 체포에 응했습니다.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은 경호처 고위직 인사에 국한될 뿐 구체적 경호업무는 대통령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호의 방법은 경호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 대하여 경호의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호처 간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경호처 간부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며 과거 하급자였던 사람에 대한 증언 회유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구속영장에 의하더라도 경호처 간부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실은 없으며, 단순히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검이야말로 10여 차례의 소환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하였다거나 총기 사용을 지시하였다는 것 역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②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외관을 만들어냈다는 주장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였던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서류는 장관과 총리, 대통령의 서명 후 소관 부처에 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설명하듯, 부속실장 서랍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 폐기했던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 어떻게 ‘행사의 목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대변인의 공보 활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부동산의 상승에 고통 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대통령 대변인의 발표 역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③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하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영장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공수처에 의한 경쟁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와중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나서서 관할 법원도 아닌 곳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고, 심지어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위법적인 영장까지 발부하였습니다. 영장주의를 형해화한 것은 오히려 공수처이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통령으로서 불법에 의한 잘못된 수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지적되었으며, 먼저 수사를 받아야 할 기관은 불법한 공무집행을 한 수사기관들입니다.④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이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법률전문가로 법치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작동원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치외법권으로 만들려 했다거나 중형이 예상되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은 중세 봉건시대에나 나올 법한 허황된 논리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⑤ 증거 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의 주장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의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화폰의 통화기록은 절대 삭제될 수 없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증명되었고, 이미 서버에 대한 임의제출 통해 통화기록 역시 모두 확보되었습니다.⑥ 재범의 위험성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상황이므로 당연히 무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특검이야말로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방송 근황 - 속보) 윤카 근황 떴다 ㄷㄷㄷㄷtv시청중 ㄷㄷ
작성자 : KPOP=BUBBLE고정닉
일본의 핵 잠재력
https://www.jnfl.co.jp/en/business/uran/ Uranium Enrichment | Business - JNFLUranium Enrichment | Business - JNFLwww.jnfl.co.jp일본 JNFL(Japan Nuclear Fuel Limited)은 롯카쇼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연 1,500ton-SWU/yr의 생산 용량을 가지는 우라늄 농축 공장을 보유중임. 물론 이 시설의 원심 분리기간 연결(캐스케이드)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 적합하게 되어 있겠지만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에 최적화된 원심분리기 간의 연결(캐스케이드)이 따로 있음.) (https://www.jnfl.co.jp/en/business/uran/) 이 연결을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적절하게 바꾸기만 하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고 봄. 롯카쇼의 농축 시설에는 150ton-SWU/yr의 우라늄 농축 라인이 7개 있고 추가로 450ton-SWU/yr의 우라늄 농축 라인이 있는 걸로 추정됨. 저 농축시설의 분리작업량이 1,500,000kgSWU/yr이고, 1년에 천연 우라늄에서 25kg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분리작업량이 대략 5,000kgSWU/yr임. 1,500,000÷5,000하면 300 나오고 출처:(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isis-online.org/uploads/conferences/audio-video/separative_work_October_30_2014_-_5-2.pdf&ved=2ahUKEwixiNaWs4SOAxVWdPUHHXx2L_IQFnoECEoQAQ&usg=AOvVaw0bBQhyv_gDs4QvEl602yms) 이 300에 25를 곱하면 이론상 1년에 무기급 우라늄이 7,500kg이나 뽑혀 나올 수 있는거임. 즉 "천연우라늄이 끊이지 않고 공급된다면" 한달에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625kg, 1년에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7.5톤을 뽑아낼 수 있고 이는 1년에 원시적인 우라늄 내폭형 폭탄 300발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임. 물론 이건 이론적으로만 아주 대충 따진거고 실제로 들어가면 1년에 생산되는 고농축 우라늄 양은 위 예상과 다르게 크게 오차가 발생할거임. 일본의 우라늄 농축 능력은 이 정도고, 일본의 재처리 능력을 알아보면 (https://www.jaea.go.jp/english/04/tokai-cycle/02.htm) (https://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japan-nuclear-fuel-cycle) 도카이에 있던 Tokai Reprocessing Plant(TRP)가 있음. 현재는 가동이 중지된 상태임. 이 시설은 핵무기 보유 국가라면 필수적으로 갖추는 PUREX 공법을 사용하는 재처리 시설이었음. 이 PUREX 공법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기술로 핵무기에 사용할 플루토늄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임. 도카이에 위치한 JNC(현 일본원자력에너지개발기구)는 퓨렉스(PUREX) 기술을 이용하여 연간 90톤 규모의 시범 재처리 공장을 운영했었음. 이 공장 은 1977년부터 2009년 초 최종 배치까지 1,14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했다고 함. 이 도카이 재처리시설을 이어서 롯카쇼 재처리 시설이 건설됨. 일본전력회사연합회(FEPC)에 따르면, 이 재처리시설은 연간 800톤의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가능함. 이 시설은 1993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최소 2027년까지 가동 연기가 된 상태임. (https://fissilematerials.org/blog/2024/08/rokkasho_reprocessing_pla_3.html) 롯카쇼는 도카이에서 사용하던 PUREX 공법에서 핵확산 저항성이 살짝 강화된 COEX라는 공법을 사용함. "롯카쇼 재처리 공장은 회수된 우라늄과 분리된 플루토늄을 탈질하기 전에 결합하는 플루토늄-우라늄 공동 추출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이 공정을 통해 플루토늄은 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우라늄-플루토늄 혼합 산화물(MOX)로 회수되므로 플루토늄 자체가 단독으로 회수되는 일이 없습니다." (https://www.jnfl.co.jp/en/business/reprocessing/) 롯카쇼 공장은 플루토늄의 단독 분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임. 물론 시간과 자원만 충분하다면 플루토늄만 순수하게 분리가 가능하긴 함.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할때 굳이 롯카쇼를 사용하거나 가동 중지한 도카이 핵재처리 시설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2023년 기준 44.5톤이고, 일본 내에서 보관중인 플루토늄의 양이 무려 8.6톤이나 됨. 물론 이 플루토늄은 Pu-240 함량이 높아 장기간 보관할 핵무기에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원자로급 플루토늄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신뢰성이 높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음.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써둠. https://m.dcinside.com/board/war/4326396 (수정)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 군사 마이너 갤러리 출처:https://npolicy.org/greg-jones-americas-1962-reactor-grade-plutonium-weapons-test-revisited/ Greg Jones: Americas 196m.dcinside.com 그리고 일본은 열핵폭탄(수소폭탄)연구에도 큰 장애물이 없을 듯 한데, 일본에는 레이저와 이를 이용한 레이저 핵융합을 연구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사카 대학교의 레이저공학연구소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가 있음. 2008년에 일본 오사카대 레이저에너지학연구소(ILE)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레이저 핵융합 연구가 가능한 1kJ 급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인 GEKKO IV를 기증해줬을 만큼 일본은 선진적인 레이저 핵융합 연구 능력을 보유중임. (근데 여담이지만 기증받은 GEKKO IV 시설이 현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는 증언을 여러번 들었음...) ILE에서 보유중인 레이저인 GEKKO-XII는 1983년에 건설된 대형 Nd:glass 레이저 시스템으로 전세계에서 몇 안되는 대규모 레이저 시설임. (https://lf-lab.net/en/introduce/device/) 비교적 최근(2003년)에는 LFEX라는 역시나 그 당시 세계에서 몇 안되는 페타와트급 레이저를 추가로 만들었음. 왜 레이저 핵융합이 열핵무기(수소폭탄)과 연관 있냐고? 레이저 핵융합의 원리가 열핵폭탄(수소폭탄)의 작동 방식이랑 거의 똑같음. 열핵폭탄의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음. 열핵무기 안의 1차 핵분열탄이 폭발할때 나오는 에너지의 70%이상이 연X선(빛)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연X선이 위 사진과 같이 2차 핵융합폭탄의 겉부분을 엄청난 온도로 가열해 순식간에 증발시킴. 이렇게 순식간에 증발된 기체는 로켓처럼 작용해 안쪽으로 향하는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냄. 이 압력으로 핵융합 연료를 초고밀도로 압축하고 가열해 열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게 열핵폭탄이고, 이런 핵융합 방식을 관성가둠 핵융합이라고 함. 매우 강력한 레이저(빛)를 이용해 물질의 표면을 순간적으로 가열/증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도 열핵폭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관성 가둠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음. 이 관성 가둠 핵융합은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열핵폭탄의 작동 원리와 거의 똑같은 indirect drive(간접 구동), direct drive(직접 구동), fast ignition(고속점화)가 있는데 간접 구동 방식의 실험은 핵보유국 아니면 못하는걸로 알고있고, 일본은 직접 구동과 고속점화를 연구중이라 알고 있음. 간접구동을 제외한 나머지 두가지 관성가둠핵융합 방식중 제일 열핵폭탄과 가까운 방식은 직접 구동이라고 함. 열핵폭탄과 가까운 정도는 열핵폭탄>=간접 구동>직접 구동>고속점화 순임. 이 직접 구동과 고속점화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음. (요즘은 고속점화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듯 한데 잘 몰?루) 물론 이 레이저 핵융합 연구들이 핵개발을 위해서 진행되는게 아니고 레이저 핵융합 발전소를 위해 연구되고 있는거긴 함. 이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때 일본은 보유한 8.6톤의 플루토늄 재고를 이용해 매우 빠르게 첫 핵무기를 얻을 수 있고 핵무기의 소형화에 필수인 증폭핵분열탄과 열핵무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열핵폭탄 설계도 매우 빠르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거기에 바로 ICBM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하겠지만 피스키퍼 ICBM과 사양이 유사한 엡실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당연히 ICBM용으로 전용하긴 힘들지만 하야부사 소행성 탐사 미션에서 얻은 재돌입체 개발 노하우도 있고, 사거리 1500km의 12식 능력향상형 순항미사일도 개발중이고, 고속 활공탄(극초음속 활공탄, HGV)도 있고, 탄도탄도 개발중이니 투발능력 또한 갖추는중이라고 볼 수 있음. 이래서 일본이 "드라이버만 돌리면 핵무장 가능한 국가" 라고 불릴만 하다고 생각함. 물론 첫 핵무기를 이러한 투발수단들에 결합하는데는 핵무기 소형화 및 무장통합 시험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긴 함. 일단 알아본건 이정도인데 틀린 내용이 있으면 지적 환영함. - dc official App
작성자 : Anthrax836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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