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을 성폭력 범죄에 이용하고, 7년 동안 총 8000만원의 월급을 뺏어간 70대 부부가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황이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그의 아내 B(73)씨에게 각각 1년, 그리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30일 전해졌다.
복지시설을 경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월급과 수당, 총 7980만원을 95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빼돌리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9년 3월 3일 C씨를 가족으로 맞이한 후에, 단 일주일 뒤인 10일부터 C씨의 월급을 계속 뺏어갔다.A씨 부부는 C씨가 지적장애 3급인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월급으로 받는 돈과 수당을 몰래 가로챘다.
70대 부부의 뻔뻔한 변명 그러나...
사진=켄바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C씨가 본 사건에 대한 통장을 관리하고, C씨가 돈을 스스로 빼거나 동의하에 사용한 것뿐이라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B씨가 통장을 보유하고 사용했으며, A씨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며 인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비록 일부 현금 인출 과정에서 C씨가 피고인들과 함께하거나,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직접 돈을 인출하고 전달했거나, 긴 기간 동안 범행을 알면서도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들과 C씨의 관계 및 C씨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C씨의 진심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C씨의 지적 장애, 그리고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인해 C씨가 겪은 심신 장애 상황을 이용하여 횡령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실제로 B씨는 C씨에게 성폭력을 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에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이전에는 숙식을 제공하면서 돌봤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진정시키다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횡령 행위는 매우 중대하며,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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