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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못하면 국회가 해야한다

운영자 2010.01.20 18:24:16
조회 545 추천 0 댓글 2

허준영 경찰청장은 지금 여러 가지로 착각하고 있다.

 

첫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위진압 중인 경찰병력에 의해 두 명의 농민이 타살되었는데도 자신에겐 사퇴해야 할만큼의 큰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2년이라는 경찰청장의 임기제가 자신의 남은 임기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셋째,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물러서면 검경수사권조정 공방에서도 후퇴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만큼 자신의 불사퇴가 경찰수사권 확보를 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은 경찰병력에 의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살해당했다. 전용철 농민은 부상당한 채 다른 집회참가자들에 의해 옮겨지면서 다시 경찰병력의 공격과 폭행을 당했다. 부상당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제네바협약에 의해 전투 중 적군에 대해서도 금지된 행위이다. 이렇게 죽은 전용철농민의 사망원인에 대해 <술마시고 넘어져 죽었다>고 말한 것은 허준영청장이다.


국가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홍덕표농민은 뒤쫓아온 진압경찰의 방패에 목뒤덜미가 찍혀 사망하였다.  도망가는 68세 노인의 뒤덜미를 날카롭게 갈아둔 방패날로 가격하여 죽게 만든 것도 허준영창장의 지휘책임 하에 있는 경찰이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가?

죽은 농민의 수가 부족한가?

더 참혹한 방법으로 죽어야 하는가?


허준영청장은 비겁하게 임기제라는 좁은 방패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그대들이 얘기하는 <당당한 경찰>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의 임기제는 마땅히 져야할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라고 만든 도피처가 아니다. 2003년 정기국회가 경찰청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경찰청장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부당한 정치적 간섭과 통제로부터 경찰을 보호하는 것이 곧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검경수사권조정 때문에 물러나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착각이다.


검찰에 편향적으로 독점된 수사지휘권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까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왔다. 그러나 군사독재도 아니고 참여정부하에서 시위진압경찰에 의해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지켜보며 여론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일삼는 집단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도 국민이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다. 더구나 이 집단의 수장이자 공권력살인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임기제를 내세워 말로만 사과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경찰의 진면목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허준영청장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검경수사권조정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허준영청장 자신이라는 점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소신없는 애매한 태도도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2002년 서울지검에서 수사중 피의자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대중대통령은 김정길 법무부장관과 이명재검찰총장을 경질하였다. 겉으로는 1년 2개월이나 임기를 남긴 이명재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이었지만 그만두는 것이 올바르다는 대통령의 뜻이 분명히 관철된 것이다.


농민시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뜻은 너무 소극적이다.

말로는 사과하였지만 행동은 없다.

행자부장관부터 즉각 경질시키고 경찰청장도 사퇴하도록 책임있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NATO(No Action Talk Only) Man의 처신을 계속하고 있다.

대신 <경찰청장 문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거니 <나머지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등 경찰청장 법률자문역이나 할 발언을 하고 있다.


허준영청장이 계속 버티고 대통령도 속수무책이라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경찰법  제 11조에 의해 경찰청장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조와 10조 등을 위반한 허준영경찰청장은 당연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허준영청장을 감쌀 생각이 아니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지금 염려되는 것은 국민 두 명을 죽인 경찰보다도

그 책임을 묻고 싶어도 책임자를 경질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이런 무능한 정부를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이 사회의 무기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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