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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20년 "시사 유튜브도 언론으로 규제해야" 찬반 격론
언론중재법 20주년: 유튜브 규제 찬반 논쟁• 언론중재법 20주년 세미나에서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유튜브를 통한 명예훼손 등 피해가 심각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 조정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위 정보 유포로 수익을 얻는 유튜버에 대한 수익 환수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반대 측은 유튜브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성 언론의 책임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법 체계 개선과 기존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0434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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