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당초 2025년 예정이었으나 국회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해당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2%(소득세 20% + 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75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2027년 이전에 보유한 코인은 실제 매수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아, 과거 상승분에 대한 과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공제 한도 250만 원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고, 해외 거래소 이용이나 스테이킹, 에어드롭 수익까지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개인적으로는 과세 자체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제도가 바뀌면 투자자 혼란만 커질 수 있는 만큼, 장기 투자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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