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시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장 전 대표는 '혐의 인정하냐', '비자금 조성한 것이 사실인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인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A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장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8세 남편, 죽기 전에 아내에게 남긴 말 "여보, 나..."▶ 서인영 "남편 샤워 끝나면..." 발언에 김종국이 왜 발끈?▶ 전현무 "전 여친, 논리적으로 싸우면 '변호사 납셨다'고..."▶ 새벽 1시 산에서 길 잃은 60대 부부, 9시간 만에...▶ 행사 안 뛰는 임영웅에 1억원 주면... 전문가들의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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