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상 치상 혐의 검토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정차돼 있던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7분께 강남구 신사동에 정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3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를 걸고 운전석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 1명은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간이시약 검사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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