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조국 형집행 연기 신청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한 뒤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이에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경원, 의미심장한 발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남편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계엄 후 전화 돌린 김건희 여사, 한동훈을 반드시..." 뜻밖▶ '이대 출신' 모델 이현이 "삼성전자 남편 만날 때 슬쩍..."▶ 한예슬, 남편에게 반전 고백 "성욕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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