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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앞은 지금]"대통령 지키자"…스크럼 짜고 구속영장 청구 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7 19:50:10
조회 7796 추천 21 댓글 97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다 지지자 한 명 쓰러져 구급차 이송
물리적 충돌 없는 것으로 알려져


17일 오후 5시55분께 서울 공덕동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지자 50여명은 인도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뚫고 스크럼을 짰다. /사진=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빨리 와요! 스크럼은 불법이 아니다!"
17일 오후 5시55분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50여명은 인도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뚫고 서울 서부지법 입구로 순식간에 몰려들어 스크럼을 짰다. 이들은 "불법은 경찰이 저질렀다. 대통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불법 영장 무효"라고 외쳤다.

이날 오후 5시48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지지자들은 "말도 안 돼",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17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공덕동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 한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다 쓰러져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급기야 이들은 폴리스라인을 뚫고 입구로 몰려들어 스크럼을 짰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애국가를 제창했다. 일부는 '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국민 저항권이 남았다", "대통령을 불법으로 잡아갔다"고 주장했다. 한 지지자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못 끌어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끌어내려고 하냐"고 소리쳤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지지자들의 저항은 거셌다. 서울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여러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규정된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 서부지법의 정문 출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안전하게 인도로 이동해 달라. 즉시 해산하라"고 여러 차례 설득했다.

스크럼을 짠 지지자들이 입구를 지키던 가운데 현장에 있던 한 대통령 지지자가 쓰러지는 일도 일어났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구급차에 실어 이송했다. 다만 경찰이나 진보단체 등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후 7시13분께 서울 공덕동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3차 해산명령 끝에 집회 인원을 해산시키기 시작했다. /사진=서지윤 기자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1차 해산명령을 내렸고, 18분 뒤인 오후 6시38분께 2차, 6시50분께 3차 명령을 내렸다.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은 "마포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경비과장이 제3차 해산명령을 내린다"며 "불허할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산명령 종료 후에는 경찰력으로 직접 법원 경계에서 100m 떨어진 지점까지 해산 조치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후 7시13분께 해산에 나섰으나 오후 7시30분께까지도 상황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곧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주장하며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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