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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12일 이탈은 집유…송민호 선고 가를 '102일 복무이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5.25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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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 사회복무요원 이탈 사건 8회·12일 모두 집유
송민호 측 공소사실 인정…복무관리자 공모 여부도 쟁점
법조계 "초범이면 집유 가능성…102일 인정 땐 실형 배제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이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건 2건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 사건에도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됐지만, 검찰이 100일 넘는 복무이탈을 주장하면서 양형 판단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6일 A씨(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양주시청 산하 사무소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법원은 지난달 13일 B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센터에서 지난해 8월과 9월 총 8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두 사건 모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송씨 사건도 같은 혐의지만 복무이탈 기간과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무단 결근하는 방식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 결근하며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과 여부와 혐의 인정 태도, 복무이탈 일수가 양형의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 전과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게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00일이 넘는 복무이탈 일수는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변 변호사는 "102일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성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송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제로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게 된다는 취지다.

복무 책임자와의 공모 여부도 쟁점이다. 복무 책임자 이모씨는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 출근으로 허위 처리하거나 병가로 임의 처리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씨 측은 "송씨와 공모해 복무이탈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모가 인정될 경우 단독 복무이탈보다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단순 결근을 넘어 복무관리자와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처리한 구조라면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씨 재판 결과가 송씨 양형에 직접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송씨가 이미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본인 재판이 조기에 종결된 만큼, 이씨 사건의 판단이 송씨 사건에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이씨 사건 결과가 송씨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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