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글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회사 등기이사를 지낸 B씨를 지칭하며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B씨가 퇴사하며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증인들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B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해당 게시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올바른 의결권 행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게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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