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아이스크림 가격 인상률 등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빙과업체 빙그레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목·송중호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의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이들 업체 회사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4개 제조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따른 듯하다"며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단순히 제품을 변경하거나 원가가 상승해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를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해 약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0억여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와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낙찰자와 순번 등을 사전에 정하는 등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점 대상 '2+1행사' 등 품목과 마진율 제한, 소매점 거래처 분할, 판매·납품 가격 인상 합의 등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이들의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보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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