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전·현직 직원 3명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노조 사무국장, 현직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제보자를 특정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민원 사주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와 심의 결정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방심위 사무처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경찰은 언론 제보 과정에서 내부 자료가 외부로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기사들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시민단체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성명을 통해 "정작 핵심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내부 제보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조차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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