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사례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화'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중심으로 '환불'을 유도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내 자영업자 커뮤티니 등에 따르면,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A 씨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사용한 매장인지 확인한 뒤, 4만 윈 이상 주문하고 먹자마자 토했다며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업주는 고객이 요구한 음식값과 약값 등을 계좌로 환불했지만, 고객은 병원비가 없다며 추가로 3만 원을 더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에 업주는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오겠다고 하자 고객은 '기다릴 수 없다'라며 업주의 제안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악용하다 걸리면 최대 5배 환수... 앞으로 못받아
사진=행안부 홈페이지
또 다른 자영업자도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 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한 결제를 '계좌 이체'로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업주는 이물질이 있는 음식 사진을 요구했으나, 고객은 카메라가 고장 났다며 '식약처에 고발할 테니 환불하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업주는 다른 소상공인들을 향해 "환불해 주긴 했으나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는다. 유사 피해에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불을 유도한 이들은 모두 '민생회복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점과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환불을 요청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 역시 가맹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모두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1~2건의 환불은 본사에 알리지 않고 자체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가 누적되면 의견을 취합해 사전 확인 절차나 대응 매뉴얼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행안부 홈페이지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으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악용 시도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금화 행위는 명백한 사기나 처벌 대상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법률상 정부보조금으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부정유통'에 해당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실제 물건을 판해하지 않고 거래한 것처럼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판매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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