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로 보행자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번호판 변조 후 고시원 은신…추적 끝 구속 송치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몰던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보험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번호판까지 변조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온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상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를 구속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도주치상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광진구 한 인도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이후 광진구청 CCTV와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약 한 달간 추적 수사를 벌여 A씨가 은신 중이던 고시원을 특정했고,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는 고시원 업주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더라도 퇴실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장기간 공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득한 끝에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에서도 지난 2월 27일 무보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사건이 추가로 확인돼 여죄 수사도 진행 중이다. 오성훈 광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와 조속한 일상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혼 일주일 만에 이혼을..." 신지♥문원 부부 갑론을박▶ '삼성전자 폭락 확신'에 팔았는데 오후에 봤더니..멘붕▶ 44kg 아이유, 김밥 한개 30분 씹자..의사 "심각한.."▶ "삼전하닉, 공부 못한 애들이..." 현대차 직원 글 화제▶ "안 창피해요?" 당돌한 초등생에 한동훈 의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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