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위반 게임사에 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6년 2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215522호)를 통해 양측의 신중론이 공식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게임물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위반 시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매출액의 3% 과징금이 핵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유사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중복 제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운영 경과를 먼저 지켜본 뒤 추가 제재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까지 포함될 수 있고, 사업자의 법적 예측가능성과 제재 비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에 대한 내용을 백분율로 표시
게이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작하고 과징금 내는 게 이득인 구조", "속여서 번 돈을 전부 회수할 수준이 아니면 의미 없다", "문체부가 얼마나 받아먹었냐"는 반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위반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주무 부처가 신중론을 고수하면서 법안의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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