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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알바생 자기돈으로 결제해서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 음료 사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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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김해시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폐사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 관련게시물 : 천연기념물 방사 전 높으신분들 연설하다가 폐사.jpg- 관련게시물 : 김해시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폐사 사건, 경찰 고발장 제출https://youtu.be/TD_MmIsN9oE?si=9Ahbe3as65qZHz1Fhttps://youtu.be/AlaGGBcE-gA?si=8fxqAGHBheWPVvWb지난해 10월 15일 경남 김해시가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방사한 천연기념물 황새(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중 1마리가 폐사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다.이에 본인은 10월 20일 김해시장, 김해시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현장 운영 책임자, 수의사ㆍ사육사 등 관계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5266763김해서부경찰서는 4월 2일 수사결과통지서를 통지했고, 김해시장ㆍ환경국장ㆍ국가유산청장은 불송치(각하), 환경정책과장·화포천습지팀장 및 그 외 관련자들은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기존 고발장은 상급자들에 대해 직접 실행 책임보다 행사 승인ㆍ허가조건 점검ㆍ안전조치 검토ㆍ실무진 지휘감독 책임을 중심으로 책임을 물었지만, 불송치이유서에는 국가 주도의 보전 사업이라는 점, 고의 학대 정황의 부재, 불의의 사고 가능성 등이 주요 이유로 적시돼 있다.따라서 고발인으로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 판단과 상급자들에 대한 각하 부분은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특히 전문가 자문 존재만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는 없고, 불송치이유서에는 자문 내용과 현장 이행의 일치 여부, 행사 지연과 안전조치 미비가 결과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아 의문이 남는다.따라서 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다툴 예정이다.< 수사결과 통지서 및 별지 >【 별지 】【 결정 종류 】불송치(각하, 혐의없음)【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피의사실]가. 피의자 김해시장,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화포천습지팀장, 화포천습지팀원, 김해시청 사육사, 수의사, 예산 황새박사, 예산 황새 선임 사육사, 국가유산청장의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들은 2025. 10. 15. 09:15경부터 09:50경 사이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8-208 황새 방사장 내에서, 예산 황새박사, 선임사육사는 그물을 이용하여 황새 3마리를 포획하여 채혈한 후 케이지(가로 약 37cm, 세로 약 107cm) 3개에 각 나눠 담아 1톤 포터차량 짐칸에 실은 후 그곳에서 약 700m 떨어진 화포천습지과학관 행사장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의자들은 2025. 10. 15. 10: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65, 김해시청 화포천습지곽학관 입구에 위 케이지를 내려 놓은 후 같은 날 11:10경 행사가 끝날 때까지 섭씨 22℃의 외부 온도에 내빈들에게 차양용 우산이 지급 되었음에도 황새를 케이지에 가둬 놓은 채 약 1시간 가량 방치하였다. 계속하여 피의자들은 같은 날 11:10경 황새 케이지의 문을 열어 방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황새 선임 사육사가 천연기념물 제199조에 해당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에 해당하는 황새(2011년 출생 성조 수컷 1마리)의 부리를 잡아 케이지 밖으로 꺼내었고, 그 황새가 케이지 앞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져 결국 11:21경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인 Avian Capture Myopathy에 의해 급사(추정)으로 폐사하게 하였다. [불송치 이유] - 피의자들은 황새를 방사하는 목적이 야생 황새를 안착시켜 방사하는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국가적 사업이고 방사할 황새 3마리 중 2마리는 방사 하였지만 1마리만 폐사하는 불미스러운 사고이고 동물을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 김해시청에서는 화포천습지과학관 행사에 맞추어 황새 방사를 계획 하면서 국가유산청에 현상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사를 진행하였던 점, 국가유산청에서 현상변경 허가신청시 법률에 규정된 허가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의자들은 예산황새공원에서 작성한 황새 매뉴얼에 따라 황새를 방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황새 예찰일지를 보면 방사한 황새에 대해 하루1번, 하루3번 예찰일지를 빠짐 없이 작성하였고 황새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황새방사장 CCTV 영상을 보면, 예산 황새박사 등이 황새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학대를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비록 최초 화포천습지과학관 계획서와는 다르게 방사가 지연된 사실은 확인되나 만약 최초 계획한 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황새가 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마찬가지로 황새 케이지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황새가 생존했을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예산황새박사는 약 10년 전부터 약 80여건의 황새를 방사하면서 한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고 우리나라보다 10년 전부터 황새를 방사해 온 일본의 경우도 방사 중 폐사한 이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 목적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의 목적은 자연유산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들이 황새를 방사하는 목적은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인 야생 황새를 포획하여 종의 번식을 꾀하고, 생태계복원ㆍ생물의다양성 회복ㆍ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루는 국가 주도의 보전 사업으로 위 법률의 목적들과 부합하는 점, 고발인이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나 피의자들은 국가 주도의 보전 사업을 실천하였을 뿐 황새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정황이 없는 점,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를 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나 피의자들에게 황새 방사의 목적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로 황새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누구든지 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임시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나 국가유산청청장이 현상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황새 방사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①-③’항의 행위의 전제 조건은 고의범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에게 멸종위기종이자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을 고의로 학대하여 폐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방사 행사 당시 황새의 포획ㆍ채혈ㆍ이동ㆍ황새가 케이지에 갇힌 시간·행사 당일 날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황새 3마리 중 1마리만 폐사한 것은 불의의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법외분야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학술적 의견이 존중되고 있고, 예산 황새 박사는 국내 황새복원사업에 관련하여서는 사육, 방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80여회 이상의 오랜 방사경험으로 우리나라 최고권위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 본건 김해시청의 황새 복원, 방사 행사에 대해 계획이전부터 개체의 분양, 사육 등 황새종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고,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방사장에서의 포획, 이동, 대기, 방사 실행 등 행사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과 절차에 대한 자문, 의견제시 후 당일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방사를 실행한 사람이다. - 김해시청 관련자들의 공통된 진술은 황새 방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 황새박사의 자문을 받고 자문에 따른 방사 절차를 설립하고 행사 당일도 박사가 직접 포획, 이동, 대기를 주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예산 황새 박사도 본건 행사 당시 자신은 오랜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예산 황새 박사 혼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황새 방사를 계획하고, 주도한 피의자들을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김해시의 행정 최고 책임자인 김해시장, 환경정책과의 최고 책임자인 환경정책국장, 국가유산청장 허민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 -따라서, 피의자 김해시장, 환경국장, 국가유산청장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피의자 환경정책과장, 화포천습지팀장, 그 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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