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하고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하고 범행 이후 범행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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