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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학교폭력 폭로자 상대 40억 소송 패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1.02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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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병규가 자신을 상대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의 폭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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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측은 "A씨의 허위 폭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출연이 취소돼 총 40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여 명의 지인 진술서도 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인물들이며, 사건이 발생한 뉴질랜드의 상황을 직접 확인한 이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일부 인물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조병규와 친분이 두텁다고 인정되는 만큼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병규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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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 시절 자신에게 간식비와 노래방 비용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우산이나 마이크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병규는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로글이 허위라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연예인과 폭로자 간의 '명예훼손 소송'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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