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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구글 & 애플 환불가이드

안녕(121.137) 2022.09.22 19:25:33
조회 13342 추천 68 댓글 18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한 글들은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제 글이 가독성이 좋지 않다면 출처글을 보시길 바랍니.


혹시라도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거나 직접 환불을 하셔서 팁을 주실분들은 댓글에 쓰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추가 - 한국소비자원 환불관련 내용 


①구글 환불가이드


이 방법은 48시간 전에 결제한 내역 환불하는 방법이다.



1. 구글플레이 주문내역 페이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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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불받길 원하는 상품을 찾은 뒤 점 세 개 버튼을 누른 뒤 문제신고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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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불사유를 선택한다.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내 동의 없이 구매함옵션이 환불 확률이 좀 높음

*‘실수로 구매함의 이유로는 환불이 거의 불가능

*만약 2시간이내 요청이면 어떤 이유든지 원활하게 환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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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 설명을 작성하고 보내기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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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코리아 문의번호 02-531-9000


참고자료


구글 환불정책

<최근 구매 내역 환불 요청하기>

앱 또는 인앱 구매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Google Play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 책 또는 기타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구매 후 48시간이 지나도 환불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요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최대 4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Google Play에서 구매한 상품은 대부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설명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구매 관련 문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이내: 구매 세부정보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48시간 이후: 개발자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체 정책 및 현지 법규에 따라 개발자가 환불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앱이나 게임을 주문 취소하여 환불받는 것은 1회만 가능합니다. 동일한 앱이나 게임을 다시 구매하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환불이 처리되면 환불받은 상품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에 여러 상품을 구매한 경우 전체 구매 상품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개별 상품을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애플 환불가이드


1.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환불 신청할 수 있다.


https://support.apple.com/ko-kr/HT204084' target="_blank">https://support.apple.com/ko-kr/HT204084


2.앱스토어 계정정보 - 구입 내역 - 내역 선택 - 문제 신고 - 환불 요청도 가능하다.


3. "구입한 항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택


4. 환불 기간 14일 이내, 5만원 이하면 환불 가능성이 높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자.


<중요>

*환불 거절 당했을 경우 다시 환불 신청하면 안된다.

*신청해서 한번 거절당하면 전화, 두번 거절당하면 환불 못받는다.

*앱스토어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환불 신청해야 한다.


③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보다시피 구글은 정책상 48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애플도 무조건 환불에 성공하리라는 법이 없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다르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중요한건 바로 7일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환불) 기간은 7일이다. 

온라인게임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즉 한국소비자원에 가면 환불로 결정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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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애플 환불방법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bigtimeofnavigation&no=142100


구글 환불방법 - https://makemoneyskills.com/google-play-refund/


전자상거래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30&lsiSeq=225097#AJAX' target="_blank">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30&lsiSeq=225097#AJAX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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