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에 올라온 글이랑 구글링 정보 취합해서
내가 이해한대로 요약해봄
글고 이해안되는 부분은 빨간글씨로 적을게
0.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 일단 뭔 짓을 하든 수익이 생기면
세금 신고를 해야됨
• 세금 신고에 있어서, 비용 처리 등
사업자 등록하는게 유리한 면이 있음
• 그리고 애초에 겜으로 돈벌려면
사업자 등록 해야되는게 맞긴 함
1. 사업자 등록
• 특별한 이유 없으면, 웬만하면 개인사업자로 하고
게임 쪽은 간이과세 안돼서 일반 과세로 해야됨
• 업종코드 722001~3(겜제작 관련), 743002(광고),
525101(통신판매)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하던가
아니면 셋 다 하던가 해야됨
>> 이건 ㄹㅇ 사람마다 말이 다~~달라서
뭐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전혀 모르겠음
>> 일단은 포괄적인 72200~ 쪽으로 하나만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거나 하면
추가하거나 해도 될 듯
(개인사업자는 업종코드 수정이 쉬움)
2. 게임제작업 등록
• 스팀에 출시 하던가 해서 게등위 심의를 받으려면
게임제작업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고,
구글플레이 같이 자체심의 오픈마켓은 굳이 안해도
상관은 없다는 것 같음 (왜냐면 심의받을 때 말고는
저 서류를 제출할 일이 없거든)
• 근데 관련 법령이 뭐, 겜제작업 등록 없이 업으로 삼으면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런게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건지는 잘 모르겠음
>> 겜제작업 등록 안하고 통신판매업만 따로 신청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여서 ㄹㅇ 헷갈림
>> 내가 내린 결론은, 본인이 스팀이면
당연히 무조건 신청 해야되고, 모바일일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이 ㄹㅇ 절대 안걸릴 자신 있다 싶으면 하지 말고,
아니다 만에 하나 걸려서 2천만원 내기 싫다 !
하면 신청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
3. 통신판매업 등록
• 유료 게임을 팔거나, 인앱 결제 상품 등을 팔거나
아무튼 뭔가 돈 받고 뭘 팔거면 이걸 등록해야 함
• 근데 스팀 = 돈받고 팜, 모바일 = 인앱 웬만하면 있음
이런 느낌이니까 거의 95% 이상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등록하는게 맞다는 것 같음
+ 신청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가
필요한데, 인터넷에서 쉽게 양식 다운 받을 수 있음.
그거 작성하고, 정부24에서
통판업 신고할때 첨부하면 됨 !
4. 사업자 내고 나면 무슨무슨 돈을 내야 하나?
• 4-1. 사업 세금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말까지
> 부가가치세 : 매년 1월말, 매년 7월말 까지
(일반과세자는 이렇게 매년 상/하반기 2회 내야됨)
• 4-2. 면허(?)세
> 통신판매업 : 매년 1월말, 4만원쯤 (한달에 3000원 꼴)
> 게임제작업 : 통신판매업과 다 동일
• 4-3.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사업자등록 하면 아마 강제로 여기에도 엮이는 것 같음
> 건강보험 : 매 달 내야함. (매출에 비례?)
> 국민연금 : 매 달 내야함. (역시 매출에 비례하는 듯)
• 4-4. 법인이면 내야 할 다른 항목들도 많은 것 같음
일단 위 내용들은 개인사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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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내기 전에, 여기저기서 얻은 정보들
취합해서 정리해봤는데 진짜 ㄹㅇ
사람마다 말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나처럼 답답한 사람 많을 것 같아서 글 적었음
혹시 틀린 부분 있거나,
잘 알고 있는 인붕이 있으면
댓글로 토론 좀 많이 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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