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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왕복 2차로 도로의 문제점

ㅇㅇ(118.45) 2022.03.07 19:26:01
조회 325 추천 2 댓글 5
														



한국 왕복 2차로 도로의 문제점은 실선 중앙선이 너무 많다는거임.


해외라면 일괄적으로 전부 점선으로 칠하고 특별히 위험한 장소에서만 실선으로 칠하고 옆에 '앞지르기금지' 표지를 달고 다시 점선이 시작되는 곳에 '해제' 표지를 달아 놓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음. 걍 무조건 다 실선이고 아주 제한적인 구간에서만 점선을 설치함.


그래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농기계나 저속 건설기계, 대형화물차, 자전거, 보행자 같은걸 마주하면 뒤에서 법지켜가며 졸졸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법 어기면서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는 수 밖에 없음. 이 얼마나 병신 같은 정책임? 애초에 이렇게 추월을 한다는 거는 추월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건데 무지성으로 실선으로 그어버리니까 국민들한테 위법을 강요하는거임 뭐임ㅅㅂ?


그래놓고 앞지르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면도로는 점선으로 잘 칠해놓던데, 이는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이나 횡단하라는 편의로 설치한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중앙선은 점선구간에서도 넘어서 좌회전하는거 불법임ㅋㅋ


근데 도시(재)개발지구 설계하는 새끼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좌회전편의를 위해서 점선으로 설치한다 이따위로 설계하고 있던데..ㅋㅋ 경찰도 그거 이관받아서 그대로 시공하고 에휴ㅉㅉ


아무튼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와 장소) 조항을 보면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구간에서도 죄다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을 설치해놓음


실제로는 앞지르기는 모든 곳에서 허용하되, 제22조3항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옳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방경찰청에서는 4항의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을 확대해석해서 전부 실선으로 칠해놓는다는 말이지.


앞지르기금지

그리고 실제로 안전표지를 제대로 설치하지도 않음. 왕복2차로 도로의 중앙선 실선 구간에 '앞지르기금지' 표지 본 적 있음? 터널이나 다리를 제외하고 단 한 곳도 본적이 없음.


경찰청에서 안전표지로 앞지르기금지구간을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도 무지성으로 앞지르기금지를 위해서 중앙선을 실선으로 칠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음.



그러면 22조3항4목의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학적인 판단이나 통계, 수치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렇지도 않음. 경찰청에 문의해보니까 그런 근거자료는 자기네들은 조사하지는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실선이나 점선으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실선으로 설치하는거라고 함.


그러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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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행규칙에는 점선과 실선을 설치하는 기준이 나와있지 않음.


그러면 매뉴얼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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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은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하라고 되어있고 실선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 설치하라고 한게 전부임.

앞지르기 금지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이라는 단어는 눈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가 없음. 시행규칙 별표와 매뉴얼 모두 도로교통법에 기반하지 않고 경찰청 지들 좆대로 처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를 바로 고치려면 아래처럼 하여야 함.


일단 별표6 안전표지 설치 기준의 상단 문구를 "차도 폭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다. 편도 1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하되, 법 제22조3항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는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으로 설치한다. 다만, 교통량, 통행속도 또는 앞지르기 시거 등을 고려하여 한쪽 방향의 앞지르기만을 금지할 경우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라고 고쳐야함.


이러게 하면 디폴트로 점선을 무조건 설치하되 위험한 구간에서만 실선으로 칠해서 무조건적인 앞지르기금지를 막을 수 있음



그리고 제22조 3항 4목에 시도경찰청장이 재량적으로 앞지르기를 막는 곳은 특별히 기준을 마련해서 무지성으로 실선 설치하는 걸 막아야함.


교통량, 통행속도, 앞지르기 시거 같은걸 전부 독립변수로 둬서 어떤 수식을 쓴 다음 나온 결과값이 1 이상이면 실선 설치, 1 미만이면 점선 설치, 방향별로 값이 상이하면 실·점선 설치, 뭐 이런식으로 공학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할 듯. 신호등은 차마 통행량, 보행자 통행량을 기준으로 뭐 있던데 앞지르기는 왜 그런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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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지판 설치 매뉴얼에는 상기한 내용이 일부분 포함되어있는데 이거 지키는 구간 단 하나도 못봤는데? 그리고 매뉴얼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재량적으로 앞지르기를 막은 구간은 어째서인지 빠져있음. 그래서 죄다 실선 칠해놓고도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을 볼 수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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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해야함




그리고 점선에서 좌회전 못하는거 존나 병신같은 규제라고 생각함. 법지키려면 무슨 500m 1km 우회해서 유턴하거나 P턴해서 되돌아와야하는데 장난하냐? 경찰서에 뭐 일일이 다 중앙선 절선 하고 교차로로 만들어주세요 민원 넣는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고 행정낭비고 예산낭비일 듯


다른 나라는 애초에 중앙선은 그냥 통행방향 구분+앞지르기 금지여부 구분만 하는 선이고 좌회전이든 횡단이든 유턴이든 다 되는데 한국은 중앙선이 통행방향 구분도 하고 앞지르기 금지도 하고 유턴도 금지하고 좌회전도 금지하고 횡단도 금지하고 존나 바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행>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것 /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개정안>

황색점선

1.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앞지르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

2.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도로의 좌측에 있는 도로나 도로 밖으로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

3. 양 측면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하거나 반대편 도로 또는 도로 밖으로 직진할 수 있다는 것.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황색점선을 의미하고,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황색실선을 의미하는 것.



만약 좌회전과 횡단이 허용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바리에이션도 생각해봄



너무 복잡해질까봐 뺏는데 十자 교차로에서도 좌회전금지나 실선표지 없으면 좌회전 가능한건데 내가 그림에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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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횡단금지 표지판 부활 없이 지금의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표지로도 충분히 횡단이나 좌회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

애초에 횡단금지는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는 표지판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만 쓰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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