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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길고양이 현수막 떼는 법령 찾음

민원(46.165) 2022.03.16 03:39:40
조회 617 추천 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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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길고양이 현수막 보이면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어서 떼라고 요청하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2016. 3. 24., 2017.7.13, 2019. 7. 18.>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ㆍ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8.3.22, 2019. 5. 16.,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10.5>
1.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 조 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12.31>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ㆍ공사개요ㆍ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이내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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