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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물학대에 관한 동물보호법 법령

민원(92.38) 2022.03.25 20:36:55
조회 421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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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반려동물과 길고양이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고 읽어주길 바람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위반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제5항, 별표 1의2).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금지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은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4항).

그 밖의 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7항·제8항).
 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에서는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함)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및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다만,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판례1 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판례2 –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도살’이 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이 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민법」 제32조에 따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
 규제「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사람과 종사자,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람과 그 종사자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과 그 종사자
 동물학대를 신고 또는 제보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언론기관에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7항제3호).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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