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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캣맘의 책임비를 신고하는 방법

캣맘비문학(96.66) 2022.04.13 21:58:16
조회 2226 추천 62 댓글 2
														

신고하는 방법

국민신문고라는 스마트폰 앱이 있는데 그거 깔아서 민원 넣으면 된다

법률과 판례문 첨부하고

판매자의 이름(닉네임)과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연락처와 판매하는 사이트주소랑 판매하는 금액과 판매중인 고양이 등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캡쳐하거나 PDF로 넣어서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캡쳐나 PDF를 넣었더라도

본문에 다시 판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랑 사이트주소랑 금액과 고양이를 다시 글로 적어야한다

경찰들 사진 있어도 안봐서 글에 다시 한 번 적어야한다

사진만 넣고 신고하면 판매자가 누구냐고 경찰이 전화오는 경우가 있다


주의

경찰은 캣맘편이라 무조건 법률과 판례문을 첨부해야하고

무조건 경찰이 안된다고 전화올탠데 그럼 이름과 직책을 물어보고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넣는다고 말하고 대화내용은 녹음해라

경찰보고 할 말 있으면 문자나 국민신문고로 답변해달라고 해라

전화는 증거가 안남아서 경찰이 너보고 민원 취소하라고 협박하는 거다


캣맘의 책임비가 불법인 법률

관할관청에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고양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다양한 실제 판례도 있다

그리고 판례문을 보면 판사는 책임비가 판매금액인 것을 알고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2020. 2. 11.>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허가)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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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996]
동물보호법위···[형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길고양이를 팔다가 벌금문 판례

판례를 읽어보면 길고양이 팔다가 벌금 물어서 캣맘이 이 이후로 길고양이 판매를 포기하는 결과가 나왔다

냥붕이들도 여러번 신고해서 캣맘이 길고양이 판매를 포기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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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고정54]
동물보호법위···[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책임비 1천원 받아서 벌금 문 판례

캣맘이 책임비 5만원은 괜찮다고 하지만

책임비 1천원이상 보이면 무조건 신고해라
완전 무료 0원이 아니고 책임비 단어가 보이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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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325]
축산물위생관···[형사]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과 변호인은 동물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강아지를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동물보호법위반죄는 강아지를 실제로 판매한 경우에 성립되는 경우는 물론 설사 강아지를 실제로 판매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판례다

실제로 동물을 안팔더라도 판매한다고 말하면 불법이 된다


그동안은 고양이가 안팔리는 경우 무혐의가 뜨는 경우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 판례를 첨부해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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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노1027]
주거침입등 [형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비’는, 통상적으로 고양이를 입양 보낼 경우 ‘입양을 보내는 사람’이 ‘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교부받는 돈을 말하므로, G가 피해자에게 책임비를 요구하였고, 책임비에 갈음하여 고양이 사료를 실제로 건네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양이를 입양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판례는 책임비가 판매비용이라는 것을 판사가 알고 있다는 뜻이다

책임비 뜻을 정의하고 싶다면 이 판례를 첨부하자

책임비를 사료로 줬지만 사료가 판매비용으로 인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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