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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기소유예는 취소 할 수도 있음

캣맘비문학(37.120) 2022.07.04 04:29:10
조회 575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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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기소유예는 취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혼자는 못 하고 무조건 변호사 사서 헌법소원 걸어야함
기소유예처분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야함
불기소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내에 가능
캣맘이 기소유예받아서 헌법소원 걸어서 취소한 판례 있더라
근데 기소유예는 10년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져서 기소유예가 있더라도 범죄 저지르지 않고 살면 상관 없긴 함
기소유예 처분 취소는 보통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함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69, 1992. 10. 1.]

【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받은 자가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료법(醫療法) 제69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등이 처벌규정(處罰規定)으로서 명확성(明確性)을 결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기소유예(起訴猶豫)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항고(抗告)나 재항고(再抗告)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검사(檢事)에 재기신청(再起申請)을 낸다든지 또는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여 검사의 직권발동(職權發動)을 촉구하는 등의 절차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률이 정한 직접적인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아닐 뿐더러 그 밖에도 달리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의료법(醫療法) 제69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따로 종합건강진단과목 등 동 규칙 제30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그러한 진료과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동조 등에 2중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 각 규정들이 처벌규정(處罰規定)으로서 명확성(明確性)을 결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한다거나 그 위반자에 대하여 동 규정들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처벌
받는 자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이나 평등권(平等權)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34, 2015. 2. 26.]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협박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청구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메일 전후 청구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청구인이 피해자가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흥분하여 단순히 일시적 분노를 표시하면서 고양이를 구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증거판단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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