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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둘 점

캣맘비문학(78.159) 2022.08.18 11:35:40
조회 929 추천 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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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둘 점

1. 블랙리스트
민원을 많이 넣으면 가끔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그래서 민원 답변 기한을 최대치로 해놓고
연장도 최대치로 땡겨서
1개 민원 답변이 1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
블랙리스트더라도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받고
기한이 오래 걸리는 것은 합법이니까 참는 것이 좋다

2. 전화
민원을 넣을 때 네이버 지도로 도로명 주소를 넣고
네이버 지도 로드뷰와 네이버 지도 지적편집도 등을 넣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지
민원 위치가 어디냐고 전화가 오지 않는다
위치가 어디냐고 전화가 오면 그건 너의 잘못이니 넘어가고
이걸 왜 민원 넣냐는 식으로 시비 걸면 공무원 잘못이니까
불친절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공무원을 소극 행정 넣으면 된다
애초에 전화하지 말고 국민신문고로 답변해달라고 적어두면 된다

3. 소극 행정
공무원이 일 처리 못 하거나 안 하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례와 법령을 넣고 소극 행정 넣으면
공무원이 처벌은 안 받더라도 상사에게 잔소리는 듣는다
사실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4. 과태료 부과 요청
법마다 다른데 찾아보면 양벌규정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현행법으로 양벌규정이 있어서
양벌규정으로 공무원이나 사람을 과태료 부과하고 내역을 알려달라고 적어두면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맞지만
공무원끼리나 다른 사람에게 과태료부과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생각해서
대부분 말만 하는 계도 조치로 끝나는데
과태료 부과하라고 말을 함으로써 강한 어조로 말 할 수 있다.
일단 법적으로는 양벌규정으로 공무원과 지자체도 과태료 먹일 수 있다.

5. 민원 넣는 곳
~~시 ~~구
그 민원을 넣는 장소가 있는 구청으로 넣으면 된다
소방청을 선택하면 동네 소방서로 배정되고
보건복지부로 선택하면 동네 보건소로 배정되는 등
원하는 부서의 상위 기관으로 선택하면 좀 더 빠르게 배정된다

6. 핑퐁 민원
아무 곳에나 넣어도 서로 일하기 싫은 공무원이 서로 다른 부서로 떠넘긴다
심하면 탁구 하듯이 두 개의 부서가 서로 떠넘기는 것도 볼 수 있다.
핑퐁 민원은 무시하고 마지막에 설거지하는 부서가 처리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부서가 일을 못 하면 마지막 부서를 소극 행정 넣으면 된다

7. 민원 취소 요청
일 처리 해줄 테니까 민원 취소하라고 전화가 오면 소극 행정 넣어라
민원 취소 요청은 감사원 징계감이다
민원 취소할 이유가 없다

8. 무고죄
전혀 없는 사실 지어내서 증거도 조작해서 무고죄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불법인 줄 알고 처벌해달라고 민원 넣으면
무고죄로 처벌되는 일은 없고
법적으로 민원인을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민원인을 유출하면 처벌되기에 무고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한국은 무고죄 적용이 매우 까다로워서 증거 지어내서 무고죄 해도 처벌하기 힘들다

9. 민원 테러와 업무방해
버스터콜 동원해서 단체로 민원 테러를 할 때 공무원 업무방해로 처벌 될 수 있다.
쓰레기 치우라고 민원 넣었는데
쓰레기 리스폰 돼서 계속 민원 넣어서
결국 1명이 같은자리 같은 민원을 100건 넣는 것과는 다르다
같은 자리지만 치우라는 쓰레기가 달라졌으므로 다른 민원이다
같은 자리 같은 쓰레기인데 공무원이 안 치워서 소극 행정 넣고 재민원 넣는 것도 다르다
쓰레기 치우라고 민원 넣었는데 같은 쓰레기지만 위치가 이동되었을 경우 위치가 다르므로 다른 민원으로 취급된다

10. 거짓말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거짓말 적어두면
소극 행정으로 민원 넣고
국민신문고도 공문서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처벌 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공무원들끼리 서로 봐줘서 처벌은 안 될 건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면 좀 더 강한 어조로 말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거짓말 적어두면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으면 공무원이 전화를 거는 것이다
전화로는 따로 음성녹음 하는 것이 아니면 뭔 소리를 하든지 증거가 없어서 공무원이 처벌도 안 된다.

11. 개인정보 유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개인정보가 유포될까 봐 걱정일 텐데
법적으로는 민원인을 유출하면 유출한 공무원과 유출 받은 일반인 둘 다 처벌된다
공무원이 일반인에게 유출할 때 정보 주체인 민원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감사 요청
공무원이 일을 못 한다고 감사 요청을 할 때
감사원을 지정하거나
소극 행정으로 ~~시 ~~구 너네동네 구청으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구청 감사과로 간다

13. 상위부서
상위부서가 뭔지 모를 때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알려준다.
구청이 일 못 한다고 상위부서로 민원 넣을 때 쓰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무고·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판시사항】
객관적 사실에 반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로법위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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