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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불법 현수막 철거한 거 재물손괴 무죄

캣맘비문학(5.181) 2022.08.20 21:23:19
조회 806 추천 12 댓글 8

판사를 잘 만나면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는 편이 좋음
상대방이 불법 현수막을 달아서
불법 현수막을 민원 넣지 않고 직접 철거했는데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거 무죄 난 판례가 있어
그렇다고 앞으로 동물보호 현수막 보이면 직접 철거하고 다니란 소리가 아니고
현수막은 민원 넣어서 공무원보고 철거하라고 해야지
공무원이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린 것을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한 후에
공무원이 현수막 주인을 불법 현수막 혐의로 과태료 먹이는 경우가 있어
현수막 보이면 민원 넣어서 "현수막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내용 알려달라"고 하면 됨
공무원이 과태료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생각해서 과태료는 부과 잘 안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현수막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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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2016. 3. 24., 2017.7.13, 2019. 7. 18.>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ㆍ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8.3.22, 2019. 5. 16.,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10.5>
1.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 조 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12.31>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ㆍ공사개요ㆍ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이내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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